21개주 “일자리 창출”
조달정책 토착기업 우대
일부 “위헌소지” 지적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수출 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정부들은 패쇄적인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속속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A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자치정부 조달정책에서 ‘바이 아메리카’ 법률을 채택한 주는 미네소타 주 등 21곳에 달했다.
이들 주 정부는 토착기업 혹은 미국 내 업체에 혜택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공적인 구매력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네소타주 경찰당국은 미국 내에서 제작된 제복과 보호장구만 구입해야 하며, 일리노이주의 인쇄용역 계약은 주에서 재배된 콩을 잉크 생산에 사용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다.
노스다코타주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제작된 성조기만 주 내 관공서 건물에 게양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주정부는 자신들이 물품조달에 사용하는 지출이 지역업체에 지급돼 결국 업체 종업원들의 임금으로 돌아가고, 이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한다는 선순환을 장점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주정부들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것은 결국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판론자들은 “특정 업체를 선호하도록 돼 있는 법안은 결국 자치 정부 기관이 제한적인 상품과 용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게 되며, 질과 가격의 경쟁력이 다른 주 혹은 외국에서 조달했을 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BC 방송은 전했다.
또 법률 전문가들은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법률이 국제적인 무역합의에 역행하고,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주와 주 사이의 상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연방정부에 귀속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헌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주정부 조달담당 공무원 전국모임’의 매트 레이이슨 대변인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역을 우선시 하는 이런 법안은 경제시장을 왜곡하고, 경쟁에 장벽을 만들며, 조달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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