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 선교단체 ‘시드선교회’에서 근무하던 중 거액을 횡령해 지난해 기소됐던 이은태씨(사진)가 유죄를 인정했다. 버지니아 스털링에 소재한 시드선교회 본부에서 행정실장으로 일하면서 최대 70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지난 4일 라우든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총 3개 기소 항목에 대해 혐의를 인정했다. 나머지 13개 항목은 검사 측이 기소를 포기(Nolle prosequi)해 더 이상 재판에서 다루지 않게 된다. 2008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 매달 시드선교회 기금에서 일정액의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난 이씨에게 대배심단은 한 달에 한 건의 횡령을 적용, 총 16건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에 체크를 발행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작년 4월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6월30일로 예정돼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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