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주상원을 통과한 ‘불체자 주내 학비 적용 법안(in-state tuition)’을 주하원에서도 통과시키기 위한 캠페인이 한인사회에서 전개된다.
한인연합회의 최정범 회장은 18일 “라티노 다음으로 서류미비자(불체자)가 많은 한인사회에 이번 사안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이 법안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주하원에 법안이 이미 상정됐고 다음 주부터 공청회 등 적극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거주 지역 주하원의원들에게 전화해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호소하는 전화 캠페인에 많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캠페인 지지자들은 메릴랜드 주 내에 거주하는 불체자 주민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합법 거주 학생들에 준하는 학비 보조를 준다 해도 고작 300만달러 정도의 예산 증가에 그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용 보다는 불체자 학생들이 적절한 신분증을 갖지 못해 비행기를 탈 수 없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도 면접조차 보러 가기 힘든 상황이 신속히 해결돼야할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 회장은 “이것은 한인연합회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 한인회는 물론 여러 단체와 적극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부모를 따라와 불체자 신세가 됐지만 미국에서 자라난 이 아이들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세대라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주상원은 지난 14일 ‘불체자 주내 학비 적용 법안’에 대한 전체 투표를 실시, 27 대 20으로 통과시켰으며 메릴랜드에 3년간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이 법안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된다.
메릴랜드 주하원의원과 통화하려면 교환번호 1-800-492-7122에 전화해 의원의 이름을 말하면 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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