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혼혈인들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올해 미 연방의회에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현지 주둔 미군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을 대상으로 한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의 제리 코널리(사진.버지니아), 조 로프그렌(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공동 발의, 현재 법사위에서 정식 상정을 위한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전종준 변호사 등 혼혈인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애써온 한인들이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어 양원에서 동시에 통과될 가능성도 커졌다.
미국이 1982년 제정한 ‘혼혈인 이민법’은 군과 한국 등 아시아 5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에게 영주권만 주고 있어 아시아 혼혈인들에게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전종준 변호사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혼혈인 자동 시민권 부여는 이민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라며 “한국계 혼혈인으로 미 프로 풋볼리그(NFL) 피츠버그 스틸러스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하인스 워드에게 혼혈인 인권 찾기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바마 대통령도 혼혈인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 이 법안은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작년에는 의회가 경제 현안들을 다루느라 제대로 이 문제에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 올해는 다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코널리 하원의원과 로프그렌 하원의원이 제출한 혼혈인 인권법안은 전 변호사가 2003년 처음 시도했던 당시부터 계산하면 세 번째 법안. 관심 부족 등으로 지금까지 자동 폐기 되었으나 조 로프그렌 의원도 과거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 내 혼혈인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는 등 법안의 무난한 통과를 위해서는 할 일이 아직 많다고 지지자들은 보고 있다.
전 변호사는 “의원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자꾸 묻는데 비록 한 사람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혼혈인 인권법안의 관심 촉구와 후원을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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