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요식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종업원과 업소 관계자들이 ‘식품취급자 카드’(Food Handler Card)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본보 22일자 A1면 보도)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인 식당 업주들과 종업원들이 당혹감 속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주방 근무자들은 물론 웨이트리스 등 단순 음식서빙에 종사하는 종업원들까지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 응시가 요구되고 있어 많은 한인 식당 종업원들이 식품취급자 카드 취득과정이 한국어로 제공되는지 여부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불안해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일단 올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12년 1월1일부터 카운티별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지만 일부 규정들에 대한 지침이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번 제도에 대해 알라메다, 산타 클라라및 LA카운티 보건국이 현재까지 밝힌 시행 방침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한다.
-식품취급자 카드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취득해야 하나.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취급자 카드 취득 대상은 요식업소 업주와 매니저, 종업원, 배달원 등 음식을 다루거나 만지는 모든 관계자들에 해당된다.
하지만 기존에 식품위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미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리버사이드 지역의 요식업 관계자들 가운데 이와 유사한 자격증이나 카드를 보유한 사람들은 새로운 카드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학교 및 병원 카페테리아나 편의점 등 일부 업소는 카드 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파트타임 종업원도 카드를 취득해야 하나.
▲그렇다. 나이와 경력에 관계 없이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은 카드를 반드시 취득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시험은 어떻게 볼 수 있나.
▲현재 온라인을 통해 교육과 함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시간30분 분량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험 응시료는 온라인에서는 15달러 이상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카드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문항의 70%이상을 맞춰야만 하며, 카드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시험 및 교육과 관련해서는 웹사이트(www.nrfsp.com, www. foodhan dlerusa.com,www.prometric/ foodsafety)를 참조하면 된다.
-카드 취득 관련 교육자료나 시험지가 한국어로 제공되나.
▲현재 식품 취급자 카드에 관한 교육자료나 시험지는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제공된다. 하지만 가주 공인식품위생관리사 교육원이나 LA 한인요식업협회에서 한국어 교육자료나 시험지 번역을 준비중에 있다.
-2012년 1월부터 시작되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나.
▲아직 주정부에서 단속에 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없다. 하지만 카운티 보건국 별로 오는 7월1일부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식품취급자 카드 취득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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