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힌 미주 한인들도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
주인공은 LA 지역의 한인 장 모(69)씨. 한국의 IMF 외환위기 때 회사에서 명예퇴직한 뒤 식당을 운영하다 실패한 장씨는 약 2,400만원의 빚을 지고 지난 2001년 미국으로 건너왔다.
음식점 일용직과 재활용품 수거 등으로 매달 약 1,500달러를 벌어 생계를 유지해 오던 장씨는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채무원금의 50%인 650만원을 삭감 받고 연체 이자 1,100만원은 전액 면제받았다. 장씨는 대신 5년 동안 월10만8,000원을 신한아메리카를 통해 매달 갚기로 채무를 조정 받았다. 이 제도는 한국의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종휘)가 올해부터 각 공관의 협조 아래 시행하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통해 개인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원금은 최대 50%까지 감면 ▲이자와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상환기간은 최대 8년까지 연장 ▲최장 1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할 경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무 독촉이 즉시 중단되며 ▲채무 재조정이 확정될 경우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등’ 정보가 해제돼 한국 출입에 채무문제로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신용회복을 원하는 사람은 각 공관을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인터넷,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부채상황, 변제능력 및 상환방법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 채무감면,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2개월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채무조정이 확정된 신청인은 조정된 채무액을 분할상환 기간 동안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게 된다.
해외동포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82-6337-2000이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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