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 표명 의원들 줄이어
▶ 법안상정 주도 단체 “지속적 로비”
40만 뉴욕주 불법체류 학생 구제법안인 ‘뉴욕 드림액트’(NY DREAM Act)의 입법 실현에 파란불이 켜졌다.
지난달 23일 상·하원에 전격 상정됐던 ‘뉴욕 드림액트’<본보 3월24일자 A1면> 법안에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 의회에 따르면 빌 펄킨스 의원이 주상원에 상정한 뉴욕 드림법안(S.4179)에 26일 현재 에릭 아담스 의원과 케빈 파커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법안 공동 상정자(Co-Sponsor)로 참여했다. 또 주하원에 상정된 법안(A.6829) 역시 상정자인 구일러머 리나레즈 의원을 포함해 그레이스 맹, 마이클 덴데커, 데이빗 웨프린 의원 등 20명이 공동 상정자로 참여한 상태다.
이번 법안 상정을 주도한 뉴욕주청소년위원회(NYSYLC)의 타니아 마우토스 정책담당자는 “지지를 표명하는 의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매우 고무적”이라며 “지속적인 로비작업을 통해 입법을 위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허가서 발급 등 일부조항이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정안이 마련되면 의원들의 지지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욕 드림법안은 법안 발효 날짜를 기준으로 ▲만 35세가 넘지 않고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했고 ▲뉴욕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고교 졸업 또는 GED(검정고시) 자격 소지 ▲미국 내에서 중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사람 등에게 주정부가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는 물론 주정부 차원의 노동허가서를 발급, 주정부 건강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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