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던 1099확대법이 폐지되었다. 연방하원에서 폐지 법안이 통과된 지 한달만인 4월5일, 연방상원이 하원의 법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켰다. 그리고 열흘 만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다. 2010년 발효된 1099확대법은 1년 남짓 법으로만 존재하다 실제 효력이 생기는 2012년이 오기도 전에 폐지되고 말았다.
직원이 아닌 개인에게 600달러 이상을 지불할 경우, 1099이란 IRS 양식을 이용하여 지불 내역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연방세법 제6041조의 규정이다. IRS는 이 정보를 이용하여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는지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보고에 누락되면 IRS 컴퓨터가 차이를 잡아내서 추징통보서를 보낸다.
2010년 발효된 1099확대법은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 600달러 이상을 지불한 경우도 1099를 이용하여 지불 내역을 통보하라고 규정했다. 임대사업자도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600달러 이상을 지불한 경우 1099를 발급하여야 했다. 세원의 확충과 공평과세라는 대 전제하에 추진된 법이지만 세상에 빛을 발하기도 전에 사문화된 이유는 입법과정에서 이미 예견되었다.
오바마 정부의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은 통과가 회의적인 개혁입법이었다. 경제적 호황을 누리던 클린턴 정부에서도 꿈만 꾸다 스스로 철회해 버린 개혁안이었다. 대공황에 비견되는 경제위기 속에 출범한 오바마 정부는 강한 추진력으로 의료개
혁법을 밀어 붙였다. 상하 양원의 지배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천문학적 숫자의 추가 지출이 요구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세수 확충이 필수적이었다. 고소득자에게 연금을 더 거두어 들이고 자본소득에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 동원되었다. 1099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세수를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였다. 당시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의 따르면 1099의 적용대상을 확대시킴으로써 향후 10년간 22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기대할 수 있었다. 1099확대법은 의료개혁법에 포함되어 2010년 3월23일 발효됐다.
중간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2010년 9월27일 1099확대법이 추가된다. 임대사업자에게도 1099 의무를 확대시키는 법이었다. 중소사업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2010 Small Business Job Act’에 부수된 조항이다. 3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목적이었다. 201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공화당은 의료개혁법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지만 법 폐지에 필요한 상원 60석은 확보되지 못했다. 확보했더라도 의원 숫자만으로 밀어 붙이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공화당은 잘 알고 있다.
1099확대법 폐지를 공화당이 입법했을 때, 오바마 정부는 강한 반발을 한다.
25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폐지 법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되면서 오바마 정부도 현실적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1099확대법 폐지는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험료 크레딧을 축소하여 세수 감소를 상쇄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런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은 1099확대법의 폐지를 환영하지만, 계속 의회와 협의하여 개선책을 찾겠다고 언급한다.
의회의 다수결 원칙은 존중하지만 고소득층의 추가 세금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겠다던 취지가 퇴색된데 오바마 대통령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1099확대법의 폐지는 공화당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법을 부분적으로나마 후퇴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공화당의 다음 수순은 무엇인지, 오바마 정부의 대응책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재경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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