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 등 국적이 한국이었다면 그 자녀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 했어도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병역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및 병무행정 설명회가 6일 저녁 한국의 법무부와 병무청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렸다.
법무부 최진혁 국적 및 난민과 담당관은 “한국인을 부모로 해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2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 시민권을 동시에 갖게 돼 복수 국적자가 된다”며 “한국의 혈통주의에 따른 국적법상 국적이탈을 안 할 경우 어쩔 수 없이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고 말했다.
최담당관은 그러나 “한국에 출생신고를 안한 무호적자의 경우 90일 미만의 단기 방문 시에는 외국인으로 취급해 병역과는 상관없다”면서 “또 22세가 지난 경우에는 외국인으로서의 비자 발급과 한국에서의 장기체류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최 담당관은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병무청과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성수 병무청 병역지원과장 등은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와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도 소개했다.
이들은 ‘영주권자 입영 희망원’ 제도에 대해 “그동안 신청대상을 영주권자로 한정하였으나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금년부터 복수 국적자를 비롯한 국외이주자 전체로 확대했다”며 “이 경우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을 할 수 있는 등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윤순구 총영사 등 워싱턴 총영사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10명도 채 안 되는 한인들이 참석해 행사의 취지가 바랬다. 또 한국 측 입장만 전달하는데 주안점을 둬 재미동포사회의 의견 수렴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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