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스피드스케이트연맹(이하 연맹)이 자신이 지도하는 훈련생들을 집단 체벌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동성 쇼트 트랙 코치가 조만간 연맹 항소위원회(Appeals Commission) 심리에 소환될 것이라고 6일 발표했다.
연맹을 대표하는 스티븐 스미스 변호사는 “김 코치와 적절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번 논의를 했으나 실패했다”며 “아직 심리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1998년 열린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김 코치는 워싱턴 지역에서 ‘DS 스피드 스케이팅’ 클럽을 운영하며 어린이 및 성인들을 지도해왔으나 얼마 전 워싱턴 포스트가 김 코치가 체벌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당했다는 아이들의 증언을 보도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현재 김 코치는 한 번도 아이들을 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클럽의 학부모들도 ‘질투심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며 김 코치를 옹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김 코치의 변호인 측은 “연맹이 언론을 이용해 김 코치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도 전에 그를 흠집내려 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배리 코번 변호사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 미국 올림픽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 코치는 정당한 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다”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연맹 규정에 의하면 항소위원회는 3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만들어 김 코치의 케이스를 다루게 된다.
연맹 이사회는 ‘적절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언제든 연맹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나 김 코치가 운영하는 클럽에 대한 제재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대표나 올림픽 대표를 지도하는 등의 자격은 제한할 수 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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