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무청이 해외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임에도 출생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에 따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아들을 둔 해외동포들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의 ‘2011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안내서’에 따르면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 2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와 본인이 해당 정부로부터 시민권, 영주권을 얻거나 무기체류자격을 얻은 상태여야 한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게 되면 국내에 주민등록을 만들어 거주하거나 영주 귀국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장기 체재하거나 영리활동을 해도 종전과 달리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병무청은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자 및 부모 모두 국외에 장기 거주해 병역의무를 부과할 경우 언어와 문화 등 생활환경의 차이로 군생활의 적응이 어려우므로 재외국민 보호와 국외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재외국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외국민 2세 제도를 활용하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병역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이중국적)자는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일 경우 해당되는 미 시민권자를 말한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자동으로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가 된다.
주미대사관 영사과는 “올해부터 시행된 재외국민 2세 제도는 먼저 한국 출생신고를 한 다음 한국 여권에 재외국민 2세란 도장을 받으면 한국에 장기체류, 영리활동을 해도 병역부과가 되지 않는 제도”라며 “다만 재외국민 2세 확인을 받았어도 24세 되는 해에는 병역 연기신청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2세 확인을 하려면 본인 및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과 거주 여권 사본을 구비해 재외공관에서 접수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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