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노래방 도우미들을 공급해 오던 한인 업주 ‘원태산’(Taesan Won. 37)씨가 외국인 불법 고용 및 은닉 혐의 등으로 주 검찰에 체포, 기소됐다.
알렉산드리아 소재 연방 법원에 따르면 2010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원씨는 그 해 10월 도우미 소개업소인 ‘하니’(Honey)를 설립,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의 유학생 또는 관광 비자 소지 여성들을 고용,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공급해 오다 지난 3월 31일 외국인 불법 고용 및 은닉 등의 혐의로 당국에 체포, 구금됐다.
원씨는 이들 도우미 여성들을 한인언론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해 왔으며, 업소 운영을 통해 한달 평균 3,000~4,000달러의 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원씨는 체포되기에 앞서 경쟁관계에 있던 도우미 소개업소 8~9개의 불법 고용 사실을 제보하는 대가로 영주권을 요구하며 이민당국에 먼저 접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소장에 따르면 2010년 11월 이민국 정보원으로 활동하던 한인 여성으로부터 원씨가 이민국 관계자와의 면담을 원한다는 제보를 받은 이민국 수사관은 그 해 12월 훼어팩스 소재 원씨의 자택에서 만났고, 이때 원씨는 정보를 제공한 다음 이 수사관에게 영주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수사관 면담 당시 원씨는 친구가 운영하는 도우미 소개업체 ‘A’사 등 다수 업체들이 유학생 및 관광비자 소지 여성들을 불법 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원씨는 자신의 불법 고용 사실이 먼저 드러나면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이민당국은 올해 2월과 4월 원씨 업소의 전(前) 도우미 여성과 이민국 정보원으로 활동했던 원씨의 여자 친구로부터 원씨 업소 도우미들의 이름과 신분을 각각 제공받아 증거를 확보했다.
원 씨는 지난 3월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으며 지난 4월 검찰에 정식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원씨는 징역 최대 10년형에 처해진 다음 한국으로 추방된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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