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욱 <뉴욕총영사관 세무관>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의 한국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한국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세법상 인정되는 기타필요경비 및 각종 공제를 뺀 금액)에 6∼3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같은 경우 한국 거주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비거주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설명) 방금 설명하였듯이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세금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영주권자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시민권자 간에 세금차이는 없다. 한국 소득세법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거주자에 해당하는가를 먼저 정의한 후, 다시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자’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를 알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주자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직업,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한국 내에 주소가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상의 주소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와는 다른 개념이다. 한편 ‘거소’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한국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는데, 양도일(예: 2011.4.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2011.6.30) 이내에 납세지(비거주자의 경우 통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이에 더하여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양도소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통상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해 4월15일까지 한국에서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미국 국세청 및 주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미국 국세청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양도소득세 세율(최고세율: 35%)이 미국(최고세율: 15%)보다 높으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되면 미국 국세청에 추가납부할 세액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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