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라·중앙은행 주총 ‘통합’승인… 어떤 절차 남았나
중앙은행이 21일 주총을 갖고 나라은행과의 통합에 대한 주주의 승인을 받았다. 이날 주총에서 정진철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일표 기자>
나라와 중앙은행이 21일 각각 주총을 갖고 지난해 12월9일 발표한 양 은행의 통합에 대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이제 통합 절차는 가장 험난한 고비인 연방·주 감독국의 승인만을 남겨놓게 됐다.
감독국 승인과 관련, 나라은행이 지주사의 통합 신청을, 중앙은행은 은행의 통합 신청을 담당키로 함에 따라 나라은행은 지주사를 관할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지주사 통합 승인 신청을 지난달 말 접수시켰다고 21일 주총에서 밝혔다.
이에 앞서 중앙은행은 은행을 관할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에 은행 부문의 통합 승인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지난 5월19일자로 접수시켰다. 이날 주총에서 양 은행 관계자들은 올해 4분기 중에는 감독국 승인을 받아 은행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양 은행은 감독국 승인을 받으면 통합을 완료하기 전 증자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IC·DFI는 비교적 무난한 승인 예상
나라 ‘이사결의안 제재’해제여부도 변수
■ FRB는 지주사 관할
FRB 승인신청과 관련, 양 은행은 향후 통합은행의 이사진은 나라 7명, 중앙 7명 등 14명으로 구성되며 통합은행 지주사의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각각 박기서, 김창휘 이사가, 통합은행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케빈 김, 황윤석 이사가 각각 맡는다고 밝혔다.
한인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FRB에 제출된 양 은행 지주사에 대한 합병승인 여부가 통합 성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양 은행 관계자들도 FDIC와 DFI로부터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승인을 예상하고 있지만 FRB로부터는 강도 높은 심사를 예상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은행 차원의 실무 심사보다는 지주사 감독권을 갖고 있는 FRB가 훨씬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FRB의 경우 은행 감독관 외에도 변호사들까지 참여해 반독점법, 공정대출법, 해외자본 투자제한법 등 금융과 관련된 연방법의 준수 여부까지 꼼꼼하게 심사하기 때문이다.
■ 나라 감사결과에 촉각
중앙은행이 지난 14일 ‘시정합의’(MOU) 제재조치에서 해제됐지만 나라은행은 아직도 ‘이사 결의안’(board resolution) 제재상태에 있다. 특히 합병은행 지주사의 모태가 될 나라뱅콥이 받은 이사 결의안 제재조치는 이사진의 은행 감독(gover-nance)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해제된 MOU 행정 제재조치보다 훨씬 심각한 제재조치다.
이에 따라 양 은행 측은 나라은행이 현재 받고 있는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제재조치가 해제될 경우 감독국 승인에 결정적인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자체 분석이다.
한편 21일 열린 중앙은행 주총에서 주주들은 나라은행과의 통합 승인안 및 정진철, 김창휘, 김영석, 이정현, 김상훈, 데이빗 홍, 케빈 김 등 7명 이사에 대한 1년 연임안을 각각 승인했다. 또 중앙은행은 이임하는 정진철 이사장의 후임으로 케빈 김 이사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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