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11일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선관위 결의문을 발표했다.
제31대 선관위 제동완 위원장은 결의문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제31대 샌디에고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선관위는 한인회 정관 41조와 42조에 의거한 합법적이고 인정된 선관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총 9가지 발표문을 낭독했다.
우선 제 위원장은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 집행을 위해 ▲철저한 중립 ▲엄정한 선거법 적용 등을 교민들에게 약속했다. 또한 후보자들에게는 ▲선관위가 내린 유권해석이나 기타 선관위 고유권한에 대해 정면으로 대치할 경우 선거법 시행세칙 제17조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제 위원장은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 후보자가 교민들을 위해 무엇을 봉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선관위에서는 후보 예정자는 가능성 있는 선거공약을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교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권면사항으로 강제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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