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50만달러 이상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체류비자를 부여하는 파격적인 새 이민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상원의 찰스 슈머(뉴욕, 민주) 의원과 마이크 리(유타, 공화)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이민법안을 공동 상정하고 본격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와 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다 수년전부터 얼어붙은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입법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최소 현금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단독주택이나 콘도, 타운하우스 등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3년짜리 체류비자가 발급된다. 50만 달러가 넘는 주택 1채를 구입하거나 25만달러 짜리 주택 2채를 매입할 수도 있다. 2채를 구입한 경우 거주하지 않는 집은 타인 임대도 가능하다. 비자취득 후에는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를 데려와 함께 살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주택에서 적
어도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나중에 집을 팔게 되면 즉시 비자 효력을 잃게 된다.
특히 이 비자를 이용한 취업은 불허돼 일을 하려면 별도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해야 된다. 또한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연간 비자발급 쿼타는 제한이 없으며, 구입한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한 비자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연장된다.
슈머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위기에 몰린 미국 주택시장에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획기적 방안”이라며 “연방정부의 지출 없이 주택시장을 되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영주권이 아니고 취업도 불가능한 체류비자를 제공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어 얼마나 큰 인기를 끌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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