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달러 이상 집 사면 체류비자
▶ 취업하려면 별도 비자 얻어야
50만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체류비자를 부여하는 법안<본보 10월21일자 A1면>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되면서 이민자 사회는 물론 장기 침체에 허덕이는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찰스 슈머(민주, 뉴욕) 상원의원과 마이크 리(공화촵유타) 상원의원이 20일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외국인 미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법안’(VISIT-USA Act촵S.1746)을 살펴본다.
◆대상은=일단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 등 주거용 부동산 구입에 현금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또 주거용 부동산에 25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 25만 달러 상당을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다른 비자와 마찬가지로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하며 연간쿼타 제한이 없어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은 언제라도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사실상 기간제한 없어=이번 새 비자 프로그램은 우선 3년 짜리 체류비자로 발급되나 구입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횟수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며, 배우자와 18세미만 자녀에게도 동등한 비자가 발급된다. 하지만 미국내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업이나 영주권취득을 위해서는 현재 E-2 투자비자 소지자들과 같이 신분조정이 가능한 취업비자와 같은 별도의 비자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비자유지 조건은=주택 구입을 통해 체류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비자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180일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하며, 이 기간 미국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이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에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시큐리티와 같은 사회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이례적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초당적인 지지를 획득하고 있는데다 미 상공회의소, 미국 여행협회 등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 부동산 업계는 앞장서서 이 법안을 강력히 후원하고 있어 의회 통과 전망이 밝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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