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회계연도 920명중 427명 합법체류 허가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절반 정도는 추방 위기를 모면하고 구제판결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26일까지 2011회계연도 기간(2010년10월1일~2011년7월26일) 소송이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920명 가운데 46.4%에 해당하는 427명이 추방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93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415명)와 형사범죄 혐의(78명) 등으로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다.
추방재판을 통한 전체 불법이민자 구제율이 29.5%인 점을 감안하면 한인 구제율이 30% 가깝게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의 경우 전체 101명의 한인이 추방재판을 받아 53.5%인 54명이 구제됐으며, 뉴저지에서는 63명 중 약 43%인 27명이 재판을 통해 추방조치를 면했다.
추방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08년까지 20~30%선을 유지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급격히 높아져 지난 2010년에는 47.8%로 사상 최고 구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추방재판을 받는 한인은 대체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8년 335명이었던 추방재판 한인은 2004년 678명으로 6년 만에 2배로 늘었고, 2010년에는 1072명으로 다시 6년 만에 58%가 증가했다.
한편, 2011회계연도 이민재판에 회부돼 추방이 확정된 이민자는 13만2,341명이었으며 멕시코인이 7만 5,08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테말라 1만1,864명, 엘살바도르 8,302명 순이었다. 한국인은 16번째로 많았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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