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대표자 명의 선거운동, 선거영향줄 집회 등 위법
역사적인 재외국민선거 시행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재외 유권자등록 접수가 내달 13일부터 진행되면서 뉴욕에서도 차츰 유권자 표심을 잡기위한 조직이 결성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이 빠르게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재외선거가 처음으로 진행되다 보니 선거법 적용에 대해 잘 모르는데다 자칫하면 뜻하지 않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가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23일 발간한 `재외선거 질의응답 자료` 책자를 통해 의문점을 알아본다.
■정당의 해외조직을 만들면= 한국 정당법상 정당의 하부조직인 해외조직은 설립할 수 없다. 다만 국외의 당원이 자발적으로 당원 모임을 만들거나 특정정책을 지지하는 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반 재외국민이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면=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당 후보자 추천 등은 무방하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재외국민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까=선거권이 있는 한국 국민은 공무원 등과 같이 정치활동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면 정당에 가입해 당비를 낼 수 있다.
■미 시민권자가 특정 후보를 홍보하면=한국에서 외국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재외선거에서도 외국 시민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한국에서처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원회를 결성해 A당을 밀어주고 싶은데= 정당은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를 둘 수 없다. 또한 한국 국민이 아닌 경우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으며 정치자금도 기부 할 수 없다.
■정당의 정책설명회때 밥을 주면=한국의 정당 관계자가 정책 설명회 등에 참석한 동포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 주체나 대상 등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일부 정책설명회 등에서는 원화 기준으로 1,000원 이하의 차촵커피 등은 제공할 수 있다.
■국외 단체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 모든 단체는 그 단체나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자발적이고 순수한 투표 참여 등은 일부 가능하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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