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여성 K모씨는 얼마 전 세금보고 연장 마감시한을 앞두고 문의를 할 일이 있어 연방국세청(IRS)에 전화를 걸었다가 깜짝 놀랐다. IRS 담당자로부터 “세금보고와 환급이 이미 완료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 IRS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커네티컷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한 업체에서 K씨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약 8,000달러의 환급액을 받아갔다는 것이다.
K씨는 “플로리다나 커네티컷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 누가 어떻게 내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인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환급액이 이미 다른 사람한테 지급된 것도 문제지만 내 신상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신분도용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소셜번호까지 도용, 허위 세금보고를 통해 세금환급까지 가로채는 신종 신용사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회계감사국(GAO)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의 신분을 도용해 세금 환급을 대신 타가는 등의 금융사기 범죄 피해건수는 지난 2008년 5만1,702건에서 2010년 24만8,357건으로 5배가량이나 급
증했다.
이들 사기범들은 세금보고 기간이 시작되자마자 도용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세금보고를 한 뒤 일찌감치 환급액을 받아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IRS에 직접 연락을 했다가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로 현재 K씨는 IRS의 사기전담 수사반에 신고했으나 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K씨는 IRS 측의 권유에 따라 해킹 가능성이 있는 전자 세금보고 대신 메일을 통한 세금보고 신청을 마치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IRS는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사기신고 사이트(www.stopfraud.gov)와 전화(800-829-1040) 및 이메일 접수창구(phishing@irs.gov)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사례가 워낙 다양해 일일이 추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IRS는 도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셜카드 및 영주권 카드 소지를 최대한 피할 것 ▲인터넷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링크가 IRS(www.irs.gov)로 직접 연결됐는지 확인하고 믿을 만한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할 것 ▲개개인의 이메일 계정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입력된 인터넷 사이트 등을 수시로 확인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김노열.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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