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자금 모금 규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존 리우 뉴욕시감사원장<본보 10월31일자 A1면>이 이번엔 선거 운동법 위반으로 무려 50만 달러가 넘는 벌금 폭탄을 맞으면서 연이어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뉴욕시 환경조정위원회 항소법원은 지난달 20일 존 리우 감사원장에게 지난 2009년 감사원장 선거운동 당시 선거홍보물 부착 규정위반으로 부과 받았던 벌금 52만7,400달러를 벌금 고지서대로 전액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액수는 뉴욕시 선거역사상 홍보물 부착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 중 최대 규모다. 시 위생국은 2년 전 감사원장 선거에서 당시 리우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전봇대 등 시 소유물에 홍보 포스터를 불법으로 부착했다며 포스터 1장당 75달러씩 모두 7,032장에 52만7,4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본보 2009년 10월14일자 A3면>
이에 리우 선대본부는 “위생국이 부과한 벌금 티켓 수취인은 이미 선대 본부를 떠난 관계자로 벌금티켓을 받지 못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번에 항소법원이 ‘벌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 리우 감사원장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며 다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리우 감사원장은 벌금 원금인 52만7,400만 달러에 이자를 더해 무려 6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물어내야 한다. 시 위생국은 빌데 블라지오 뉴욕시 공익옹호관에게도 2009년 선거 당시 선거용 홍보포스터 불법 부착 혐의로 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블라지오 옹호관은 지난달 인정한 바 있다.
한편 2013년 뉴욕시장선거에서 리우 감사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지목됐던 블라지오 옹호관은 1일 시장 선거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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