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 매니저
문=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갖고 있는데 처방약 보험이나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에 가입하는 방법, 가입비용 등이 궁금할 경우.
답=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취득하신 환자들은 처방약 보험 파트 D구입을 필요로 한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갖고 있으면 의사의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할 때 처방약 보험이 없으면 보통 약값을 비싸게 지불하고 구입하게 된다.
처방약 보험 파트 D의 구입기간은 메디케어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이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AEP(Annual Election Period) 기간인 2011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에 가입하고 매월 일정금액의 처방약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만일 메디케어 파트 A와 B 취득자가 당장은 약을 복용하는 일이 없다고 처방약 보험 파트 D 구입을 하지 않을 경우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페널티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취득했으면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게 되고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의 혜택을 받기 원할 경우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메디케이드(메디칼)를 받거나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보조보험(GAP Insurance) 구입이 필요하다.
제한된 메디케어 건강보험 혜택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 중에는 처방약 보험을 포함하고 보조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필요가 없으며 치과, 한방 침술, 시력검사 및 안경, 헬스클럽 회원권, 병원방문 교통편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비용이 없는 HMO 플랜이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재정상태, 주거지역 등에 따라서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 후 선택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갖고 있을 경우 2011년 AEP 기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이다. 그러나 처음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취득했으면 취득 3개월 전 후에 가입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갖고 있는 사람은 메디칼(메디케이드)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다.
문의: 수호천사보험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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