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체류자은 이민단속에 적발돼도 미국사회에 정착해 살고 있음을 입증하면 추방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대표적인 이민개혁파인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하원의원은 2일 “특별한 전과가 없는 불체자들이 미국정착 사실을 보여주는 증명서류를 소지해 제시할 경우 추방을 면할 수 있다”며 이민자들에게 이 같은 서류를 반드시 소지할 것을 권고했다.
구티에레즈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증명 서류로는 ▶자녀의 고교졸업증이나 성적표 ▶미 시민권자와의 결혼증명서 ▶미국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이 포함된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여전히 지역경찰들의 일상적인 교통단속 등으로 많은 불체자들이 적발돼 이민당국에 인계되고 있으나 이들이 미국과의 강한 유대를 입증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곧바로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오바마 행정부에서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이민 당국의 ‘추방유예’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키며 “범죄전과가 없는 단순 불법이민자들이 고교졸업증, 고교 성적증명서, 결혼증명서 또는 미국태생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을 제시할 경우 이민당국은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0여만건의 추방소송에 대해 ‘검찰 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 심사를 벌이고 있으며 새로 적발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김노열·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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