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의 강한 반발을 받아온 리커 스토어 미성년자 접근 제한법안(Sales to Minors in Proximity of Liquor Store)이 볼티모어시의회의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22일 이 법안에서 제한 대상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추는 한편 업소내 매출의 75% 이상이 주류가 아닐 경우 예외로 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수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법안은 잭 영 시의장 등 15명의 시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상정돼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닉 모스비(민주, 제7선거구)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주6일 주류판매면허(클래스A) 업소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주류는 물론 식품이나 음료수, 구급약, 잡화 등 일반 상품까지 일체 팔지 못하도록 하며, 위반시 최고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한인상인들은 지난 23일 시의사당에서 열린 공청회에 대거 참석,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이광서)를 중심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KAGRO는 전 시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부당성 및 반대 입장을 밝힌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광서 회장은 “본회의에서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상인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개인면담 또는 편지, 전화 등을 통해 상인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달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 회장은 법안 저지 활동과 관련 협회 사무실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를 하거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알리고, 자녀들의 도움을 얻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해 홍보 및 반대운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달리 일부 주류상들은 이 법안과 조닝법안 등이 바(bar) 등 다른 형태의 리커 업소는 열외로 하고 클래스A 업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미성년자의 주류업소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지만, 주7일 영업업소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KAGRO에 따르면 시내 주6일 업소는 총 600여개 중 절반에 가까운 270-280개를 한인이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주7일 업소는 400여개 중 한인 업소는 30여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반발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은 주6일 업소를 주 타깃으로 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KAGRO는 내달 20일(수) 오후 2시 볼티모어한인노인센터에서 조닝법안 설명회를 연다. 이 행사는 조닝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주류업자들의 총의를 모으는 주류상 총회의 성격도 가진다고 이 회장은 밝혔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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