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률회사의 고객 가운데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고객들 가운데 특히 한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업 운영에 대해 그리고 하와이 이주, 이민법 관련 질문을 많이 한다.
비교적 적은 액수를 투자해 미국에서 생활하거나 미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E-2 비자이다.
투자이민(EB-5)의 경우는 대개 50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야 만 이민이 가능하나 E-2 비자의 경우 비교적 적은 돈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사업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들도 함께 이주가 가능하고 자녀들도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이민법에는 E-2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정확한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넉넉한 액수(Substantial Amount)’ 즉 ‘선택한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액수를 투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액수는 반드시 운영되는 사업에 투자(Active Investment)해야만 한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식당, 그로서리, 가게 주유소 같은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E-2 비자로 사업을 잘 운영하여 사업이 번창해 투자이민(EB-5)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투지이민을 신청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E-2비자를 받기 위해 처음에 그로서리 가게에 10만달러를 투자했는데 사업이 잘 돼 가게를 슈퍼마켓으로 확대시키며 40만 달러를 더 투자 할 수 있으며 처음의 10만 달러 투자와 지금의 40만 달러 투자를 합해 50만 달러의 투자 요건이 이루어져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2 비자나 EB-5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무엇보다 사업관계를 많이 취급하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투자를 잘못해 사업에 실패하면 E-2 비자는 무효가 된다.
투자이민의 경우 정식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사업에 실패하면 영주권을 못 받는다.
사업 관계를 많이 취급하는 변호사의 경우 투자이민의 의뢰인을 위해 경제적인 충분한 조사와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제시하며 투자를 추진할 것이다.
예를들어 E-2 비자나 EB-5 이민을 위한 투자 추진의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 ‘영주권이나 E-2비자 허락이 되지 않으면 이 구매는 무효가 된다’는 조항을 구매서류 계약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만약 고객의 뜻대로 투자비자나 영주권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투자금액 만큼은 회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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