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피해보상 어떻게 하나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가 미 동부를 강타한 뒤 워싱턴 일원에서도 침수와 정전 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적지 않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재산피해를 입은 한인들이 어떻게 하면 보험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
<침수 피해는>
주택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피해 보상 여부는 피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침수가 아닌 물이 넘쳐 생기는 홍수 피해는 ‘홍수보험’(Flood Insurance)에 별도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즉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들이 대개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이나 화재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물이 넘쳐 생긴 홍수 피해가 아닌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 등으로 집이 부서지거나 파손된 틈으로 물이 들이쳐 발생한 침수피해의 경우는 일반 주택보험이나 빌딩보험 등의 커버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침수 피해도 그 원인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진다. 지하실의 경우 펌프가 고장 났거나 시멘트의 방수처리가 잘못됐거나 파이프가 고장 난 경우 등 사고 원인에 따라 보상이 다르다고 보면 된다. 지붕에 물이 새는 경우도 구멍이 뚫렸는지 물받이(거터)나 사이딩 이상인지 등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 전문가들은 침수피해 발생시에 먼저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후 침수 피해를 입은 곳의 물을 빼거나 카펫을 말리는 등 자구 노력을 보여준 다음 클레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전기가 누전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지역에 들어가지 말라고 한다.
한인들의 경우 흔히 디덕터블이 1천 달러 내외인 경우가 많아 피해정도가 비교적 클 경우에만 클레임 하는 것이 앞으로 보험 관리상 유리하다.
<정전 피해는>
정전피해 보상도 애매하다.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정전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화재나 나무가 집을 덮친 경우, 누전 등으로 인한 정전 피해는 보상이 가능하다.
식당이나 음식점의 경우 푸드 스포일리지(Food spoilage) 보험에 별도 가입했으면 보상이 된다. 하지만 이 또한 대형 식품점을 제외한 소형 식품점, 식당 등은 디덕터블 문제로 인해 보상을 받아도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김유니 종합보험(올스테이트 보험) 대표는 “이번 샌디 피해자들의 클레임이 많다”며 “고객들께서는 가능하면 피해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진도 촬영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클레임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소상인 저금리 대출 지원>
소기업청은 재난지역의 주택 소유자, 세입자, 민간 비영리단체 등에게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 저렴한 이자율로 대출을 실시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sba.gov/disaste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집주인이나 임차인 모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가구, 의류, 가정용품 등을 수리하거나 새로 장만할 수 있도록 최대 4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소유주는 주택을 재난 전의 상태로 회복할 목적으로 최대 2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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