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불법체류 신분 청소년 구제에 반대해 왔던 공화당이 ‘드림법안’과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공화당 이민정책에 일대 변화가 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9일 의회 전문지인 ‘더 힐’ 등은 공화당이 불체 청소년 구제법안인 ‘드림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어치브 법안’(ACHIEVE Act)의 상정을 계획 중이라며 그 초안을 공개했다.
이날 법안 초안은 어린 시절 미국에 와 자라고 교육 받은 불체 신분 청소년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드림법안’과 큰 틀에서 유사하다.
공화당판 드림법안으로 불리는‘ 어치 브 법안’ 초안에 따르면 ▲14세 이전 입 국해 ▲5년 이상 연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8세 미만(대졸자 32세)의 ▲고 졸 학력 이상자로 ▲미 대학에 입학했 거나 졸업한 불체 신분 학생 또는 청년 으로 ▲미군 복무를 신청했거나 4년 복 무를 마친 서류미비자가 구제 대상에 해당된다.
또 중범 전과가 없어야 하며 30일 이상 수감형이나 비도덕적 범죄에 해 당되는 경범전과가 2회를 넘지 않아야 수혜를 받게 된다.
구제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미비자가 52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4년 일 시 체류가 허용되는 W비자가 발급되 며, 4년 후 영구적으로 연장이 가능한 W-3비자를 발급받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공화당안의 골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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