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서...만성적 취업이민 적체 해소 기대
H-1B 연간쿼타 최대 30만개까지 확대
외국인 취업자 연중 비자 신청 가능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연간쿼타를 최대 30만개까지 늘리고 취업영주권 퀴타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이민혁신법안’(Immigration Innovation Act 2013)<본보 1월26일자 A1면>이 연방상원에 29일 상정됐다.
오린 해치, 마르코 루비오(이상 공화), 크리스 쿤스, 에이미 클로부처(이상 민주) 의원이 초당적으로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H-1B 비자의 학사용 연간쿼타를 현행 6만5,000개에서 11만 5,000개로 약 2배 늘리도록 했다. 만약 연간쿼타가 조기 소진될 경우 최대 30만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재 2만개로 정해져 있는 석사용 H-1B 비자 연간 쿼타 제도로 폐지시키고 무제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도 취업자격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H-1B비자는 사실상 쿼타 부족난이 완전히 해소돼 외국인 취업자들은 연중 상시적으로 비자 신청이 가능해지고, IT 대기업들의 외국인 인력 수급 불안정도 사라지게 된다.
이 법안에는 취업이민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대거 포함돼 있다.
먼저 연간 14만개에 불과한 취업이민 쿼타에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또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 과학분야(STEM) 석·박사 학위 취득자 경우 연간쿼타 적용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취업영주권 쿼타가 2배 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취업 1순위와 2순위의 잔여 쿼타 약 5만개가 취업 3순위로 옮겨질 수 있어 만성적인 취업이민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은 또 취업영주권 국가별쿼타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법안의 핵심조항들이 향후 연방의회에 상정될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포함 될 가능성이 커 법안은 논의과정에서 포괄이민개혁법안에 흡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법안작성에 참여한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의원은 상원의 포괄이민개혁안 작성에도 참여 하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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