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는 경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불법이민자를 이민당국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뉴욕 시의회는 경범죄로 구금 중인 이민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구금연장 영장’(detainer) 집행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뉴욕시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경찰에 체포ㆍ구금된 사람의 지문을 ICE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신분을 확인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시행이 어렵게 됐다.
조례안은 시 교정국과 경찰국은 구금 중인 사람이 중범죄 전과자나 용의자, 갱단이나 테러리스트 목록에 있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ICE의 인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중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ICE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경범죄 용의자라도 무기소지ㆍ성범죄ㆍ음주운전 등과 관련될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시의회 측은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이민자 커뮤니티와 로컬 경찰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범죄신고를 꺼리게 돼 오히려 공공안전을 해치고 있어 이같은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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