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한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까다로워져 취업이민 첫 관문인 노동허가를 받지 못해 발목이 잡히는 이민 신청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4일 공개한 2013회계연도 1·4분기 취업이민 노동허가(PERM) 처리현황에 따르면 ‘감사’(audit review) 없이 ‘정상 심사’(analyst review)가 진행 중인 신청서는 전체의 48%로 나타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회계연도의 56%보다 8%포인트 감소한 것이어서 노동당국이 심사를 훨씬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어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이민 대기자 10명 중 5명 이상이 감사나 재심 등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상 심사’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가 줄어든 만큼 감사에 걸린 신청서는 증가했다.
2013회계연도 1·4분기 마지막 날인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감사에 걸린 신청서는 37%로 집계돼 2012회계연도의 29%에 비해 8%포인트가 증가했다. 노동허가 신청자의 항소(appeal) 제기로 재심이 진행 중인 신청서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31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노동허가 신청서 중 항소에 따른 재심이 진행 중인 신청서는 14%로 집계돼 2012회계연도의 6%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동당국이 기업체의 직원 채용에 직접 개입하는 ‘고용감독’(supervised recruitment) 케이스는 1%로 집계돼 전년의 7%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기간 처리가 완료된 노동허가 신청서는 1만4,335건이었으며 이 중 노동허가가 승인된 신청서는 1만2,123건이었고, 취소 또는 거부된 신청서는 2,212건이었다. 노동허가 승인신청자 중 한국인은 579명이었다. 이는 전체 승인자의 5%로 인도,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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