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청 내달부터 반입물품 규제 완화 일부선 안전우려 반대
연방 당국의 항공기 휴대물품 규제 완화로 앞으로 소형 접이식 칼의 기내 휴대가 가능해진다.
‘9.11 테러’ 이후 강화했던 항공기 탑승객들의 기내 휴대물품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오는 4월25일부터 항공기 탑승객들이 기내에 접이식 휴대용 칼과 골프 클럽 및 하키채 등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방 교통안전청의 존 피스톨 청장은 5일 뉴욕 브루클린에서 열린 항공안전 컨퍼런스에 참석, 항공기 휴대물품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휴대용 칼은 접이식이면서 날의 길이가 2.36인치보다 작고 폭이 0.5인치 이내면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이밖에 장난감용 배트, 하키채, 당구채, 스키폴 등도 기내 휴대가 가능해진다.
피스톨 청장은 “지금의 미국 여행객들에게 가장 큰 위협요소는 소형 또는 비금속 폭탄이지 소형 칼이 아니다”며 “TSA는 승객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휴대물품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허가받은 칼에 대해 더 이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9.11 테러 당시 사용됐던 것과 유사한 면도날 등은 여전히 휴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시간은 이전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TSA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항공 노조를 비롯한 노동자 집단들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TSA의 업무는 편해질 수 있지만 항공사의 안전은 더 나빠졌다는 이유다.
스테이시 마틴 교통 노조 사우스웨스턴 항공 대표는 “작은 칼과 골프클럽과 같은 물품들은 조종실 안에 있는 조종사들을 위협하는데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승객이나 승무원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요소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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