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프리웨이를 달리다 13세 소년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에게 무려 징역 19년의 중형이 선고돼 음주운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있다.
5일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엘몬테 수피리어 코트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치사와 뺑소니 등 두 건의 중범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티나 마리 실바(29)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바는 지난해 6월3일 밤 12시40분께 졸업파티에 참석한 뒤 만취상태로 6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을 질주하다 하시엔다하이츠 인근에서 차량이 고장 나 프리웨이 갓길에 서 있던 13세 중학생과 그의 어머니(41세)를 덮쳐 중학생을 숨지게 하고 그 어머니에게는 중상을 입힌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체포돼 기소된 실바에 대해 재판부는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심각성을 감안하고 특히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망친 점을 지적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처벌 외에도 피해자 가족들에게 배상금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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