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법절차 안 거쳐 논란
▶ 양부모 법적 소송 포기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절차상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갔다 미국으로 온 지 8개월만에 한국으로 되돌아가게 된 세화양. <시카고 트리뷴>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돼 왔다가 ‘사적 입양’이라는 입양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이 됐던 생후 8개월된 한인 여자 아기(본보 1월16일자 보도)가 결국 양부모의 법적 소송 포기로 한국으로 되돌아가게 됐다.
5일 한국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 통영에서 김세화라는 이름의 신생아를 사적으로 입양했던 시카고 지역의 한인 진실 듀켓씨와 남편 크리스토퍼 듀켓 부부가 최근 일리노이주 주법원에 낸 입양신청이 진척을 보이지 않게 되자 법적 소송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들 부부의 품에 안겨 미국으로 건너왔던 세화양은 그동안 자신을 돌봤던 이들 부부의 품을 떠나 8개월여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 부부가 법적인 분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며 “아이의 후견기관인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관계자 등이 아이 신병인도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이가 돌아오면 정식 절차를 거쳐 국내 가정에 입양시킬 계획이다.
듀켓 부부는 지난해 6월 경남 통영의 한 미혼모자 보호시설에서 생후 열흘된 세화양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 그러나 당시 국내 변호사의 컨설팅을 받은 이들 부부는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민법상 입양’ 형식으로 아이를 데려갔다.
이 때문에 아기는 이민비자(IR3) 없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다 이민·세관 당국의 제지를 받았다.
이민 당국은 10시간의 조사 끝에 아이가 신생아인 점을 고려, 일단 입국을 허용했지만 연방 국토안보부는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아기에 대한 격리조치를 내렸고, 듀켓 부부는 이후 소송을 통해 일리노이주 법원으로부터 ‘임시 후견권’을 인정받아 K양을 돌려받고, 아이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견권 확보 및 입양소송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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