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 규정 완화로 지난해 39%나 감소
LA 경찰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완화된 차량압류 규정으로 인해 압류되는 무면허 운전자 차량이 크게 줄고 있다.
하지만 바뀐 압류규정이 모호하고 복잡해 일선 경찰관들은 여전히 차량압류 여부를 놓고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LA 경찰국이 압류한 무면허 운전자 차량은 1만9,884건으로 차량압류 규정이 완화되기 이전인 2011년에 비해 39%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무면허 운전자 차량압류가 대폭 감소한 것은 차량압류 규정을 완화한 경찰의 ‘특별명령 7호’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해 LA 경찰이 시행하고 있는 이 규정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정부발행 신분증 ▲유효한 차량등록증 ▲자동차 보험 증명서 등이 있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책임이 없고 ▲무면허 적발 전력이 없는 경우, 30일간의 압류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신, 적발된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1,200달러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대부분인 무면허 운전자들이 차량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고 있는 것.
하지만, LA타임스는 일선에서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한 경찰관들은 새 규정을 적용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 규정이 모호한 조항이 많고, 지나치게 복잡해 일선 경관들은 DMV 기록을 오독하거나 30일 압류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찰리 벡 국장은 “교통사고가 늘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큰 변화가 없었고 보험 가입 운전자가 증가해 도로 안전은 오히려 개선됐다”며 “새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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