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한 재소자가 이를 치료해 준 한인 의사 등을 상대로 치료가 잘못됐다며 무려 3,000만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숀 앤더슨이라는 재소자는 지난 1일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 지법에 문모씨와 김모씨 등 한인 의사들을 포함한 주 교정국 소속 의사 5명과 주 교정국을 상대로 3,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북가주 제임스타운 주 교도소 수감 중이던 앤더슨은 농구 경기를 하다 발목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교정국 소속 의사들의 부주의와 과실로 인해 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를 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앤더슨은 소장에서 같은 해 7월 발목부상을 당한 후 고통을 호소했으나 교정국 소속 의사들의 치료 지연과 오진 등으로 인해 사건 발생 7개월만인 2012년 2월에야 비로소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수술 이후에도 의료진의 반복된 부주의와 무관심한 처치 등으로 영구 장애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며 3,00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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