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안내판 부족… 토잉업체와 결탁 경우도
LA 한인타운 내 ‘시티센터’ 샤핑몰의 토잉분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8일자 A1면 보도) 한인타운 내 다른 샤핑몰에서도 무차별 토잉으로 인한 건물 관리업체와 고객들 사이의 분쟁이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샤핑몰 또는 업주 측에서 주차규정에 대해 손님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주차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통법(CVC)에 따르면 건물주가 사설 주차장에서 차량을 토잉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차장 모든 입구에 가로 17인치, 세로 22인치 크기 이상의 토잉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표지판에는 “무단주차 때에는 차량 소유주 비용으로 토잉될 수 있다”는 주의 문구와 지역 교통국의 전화 연락처가 기재돼야 한다.
또 표지판에 사용되는 글자의 높이는 최소 1인치 이상이어야 하지만 상당한 한인 샤핑몰들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 한인타운 윌셔 블러버드에 있는 한 샤핑몰에서 2시간가량 시간을 보냈다 차량을 토잉 당한 박모(27)씨는 “주차장에 시간제한 표시가 전혀 없었고 입점 업소 측의 설명도 없었다”며 “무단 토잉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업주들이 손님들의 편법주차를 조장하거나 방조하고 있어 손님들이 억울하게 토잉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문제가 된 시티센터 주차장의 경우 인접 빌딩의 일부 업소와 사무실 관계자들이 토잉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하지 않은 채 시티센터에 주차한 뒤 커피샵이나 제과점에서 인증 도장을 받아가라는 조언을 하고 있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무단 토잉의 경우 일부 토잉업체들과 주차장 및 건물 관계자들이 결탁해 커미션을 받고 이뤄지는 불법 토잉도 많다는 게 경찰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들은 규정요금을 무시하고 한 대당 수백달러가 넘는 바가지요금을 요구하거나 사유지에 주차된 차량이라도 막무가내로 토잉하고 있다.
LA시 검찰에 따르면 토잉업체는 ▲차주에게 서면으로 토잉 대금 내역서를 제공하고 ▲토잉 차량 보관지역은 10마일 이내여야 하며 ▲토잉 후 1시간 이내 또는 차량보관소 도착 15분 이내에 경찰에 알릴 것 등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실제로 최근 시 검찰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 20여곳의 토잉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토잉을 당했다고 느꼈을 경우 ‘불법 토잉신고 핫라인’(323-680-4869)을 통해 신고에 나서는 한편 이미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찾은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통해 소액청구 재판에 나서 피해보상에 나설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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