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로 늦춰진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 시행에 앞서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주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각 주정부에 통보한 7월15일 마감시한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나 8일 현재 국토안보부에 ‘리얼 아이디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패키지를 제출한 주는 19개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들어 새로 패키지를 제출한 주는 앨라배마, 플로리다, 캔사스, 네브래스카, 버몬트 등 5개주여서 지난해 패키지 제출을 완료한 15개주를 포함해 현재 법규 시행준비를 갖춘 주는 19개주.
하지만, 운전연령대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주 등이 아직까지 리얼 아이디법 시행 준비를 갖추지 못하여 올 하반기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패키지를 제출한 19개주의 운전연령대 인구는 미 전체 해당 인구의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리얼 아이디법 시행준비를 마친 주는 올해 패키지를 제출한 5개주와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조지아, 아이오와, 인디애나, 메릴랜드,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주 등이다.
이 법은 지난 2005년 연방 의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정 7년이 되도록 각 주정부들의 준비 부족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 실제 이 법이 시행되면 50개 주정부와 미국령 자치 정부들은 이 법이 규정한 연방 단일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하게 된다.
또 각 주정부는 신청자의 주소, 생년월일, 소셜번호와 체류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며 신청자의 지문채취와 디지털 얼굴사진 촬영도 의무화된다.
지난해 국토안보부는 2013년 1월15일부터 이 법을 미 전국에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또 다시 2013년 하반기로 시행 시기를 늦췄다. 국토안보부 측은 올 가을부터 이 법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