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누명을 쓰고 1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한 남성이 법정투쟁 끝에 시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오하이오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8일 데이비드 에이어스(56)가 클리블랜드 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가 원고에게 1,32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에이어스는 1999년 12월 발생한 같은 아파트 주민 도로시 브라운(당시 76세)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이듬해 3월 체포됐으며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에이어스는 끈질기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시 당국과 수사기관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전개해나가던 중 2008년 신시내티 대학 로스쿨이 운영하는 단체인‘오하이오 무죄 프로젝트’의 도움으로 법정공방 끝에 2011년 자유의 몸이 됐으며 이듬해 3월 클리블랜드 시 당국과 수사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에이어스는 “이런 억울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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