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체신분 한인포함 2만명 칼그랜트 신청
▶ 접수 마감 `3분의1선 혜택’
올해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체류 이민자 신분 학생들도 주정부 학자금 무상보조 프로그램인 ‘칼그랜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가운데 한인을 포함, 칼그랜트를 신청한 불체 신분 학생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만이 실제 학자금 보조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주정부 교육 당국과 이민단체에 따르면 올해부터 발표된 불체 학생 대상 주정부 학자금 보조법(AB131)에 따라 칼그랜트 신청을 마감한 결과 약 2만명의 불체 신분 학생들이 칼그랜트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 학자금 보조위원회에 따르면 이중 실제 혜택을 받게 될 학생은 전체 신청자의 3분의 1 정도인 약 6,000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 중인 불체 신분 대학생 거주민 학비 적용법(AB540)과 함께 지난 2011년 법제화된 ‘캘리포니아주 드림법안 세트’가 공식 발효에 들어가 사립장학재단 장학금 신청법(AB130)과 AB131에 따
라 이같은 신청 결과가 나왔다.
이들 학자금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한 민족학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한인 불체 대학생 260명이 이 단체에서 칼 그랜트 상담을 받았다. 민족학교가 주최한 ‘거주민 학비 및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설명회’에 직접 참석한 수는 약 100명이다.
민족학교 이현규 코디네이터는 “상담받은 한인 대학생 중 대부분이 사립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및 주정부 학자금 보조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에 신청 기회를 놓친 이들은 내년 1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체 신분 한인 대학생 및 학부모는 칼그랜트 신청 때 ‘세금보고 증명’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규 코디네이터는 “대부분의 불체 신분자들은 가계 소득을 증명할 세금보고서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금보고를 한 이들도 증명서류 준비 및 신청서 제출방법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체 신분 예비 대학생들은 주내 대학 합격통보를 받을 경우 거주민 학비(AB540) 신청도 준비해야 한다. 거주민 학비 혜택은 대학 등록과 동시에 학교 측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불체신분 학생이 주정부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으려면 AB540 자격 기준을 갖춘 뒤 캘리포니아주 소재 대학에 다녀야 한다. 가정 연소득 수준 기준에 맞고 칼그랜트가 정한 학점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칼그랜트 A는 UC, 칼스테이트 등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사립대 등의 등록금을 위해 지급된다. 칼그랜트 B는 저소득층 가정 출신 학생들에게 생활비 또는 교과서 구입비로 지급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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