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 일도
▶ `거친 말투도 아동학대’ 주의
아동학대에 대한 규정이 엄격한 미국의 문화에 익숙지 않은 한인 부모들이 무심코 자녀에게 체벌을 가했다 곤경을 겪는 사례가 잦은 가운데 부부가 자주 싸운다는 이유로 아동보호국으로부터 자녀를 격리 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뉴욕 퀸즈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P군(9세)의 부모는 얼마 전 아동보호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고 법원에 출두해야 했다. P군이 친구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교사가 P군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모가 부부싸움이 잦고 심한 욕설을 한다’는 P군의 말을 듣고 아동보호국에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아동보호국 직원은 곧바로 집으로 찾아와 자녀를 격리시켰고 P군 부모는 법원으로부터 자녀관리 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받았다.
각 주별로 규정이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아동보호 당국에 따르면 아동보호법 적용대상은 신체적 학대는 물론 ▲욕설, 위협적인 말투 ▲자녀의 피로와 영양부족 ▲고성이 오가는 부부싸움 ▲엉덩이나 손등에 가벼운 손찌검 ▲지저분한 복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가정상담 기관의 한 관계자는 “상당수의 부모들은 신체적 학대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아이가 부모로부터 거친 말투나 욕설,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배웠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자녀관리 소홀문제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아동보호 관련 신고 가운데 자녀관리 소홀에 따른 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