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의보개혁법 내년 시행
▶ 업계 예측…연방정부선“법조항 오도한 결과"
2014년 1월 오바마 의료보험개혁법(The Affordable Health Care Act)이 시행되면 의료보험료가 두 배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 의료보험 업계는 의료보험 개혁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부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으며 인상폭은 최대 10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2일 AP 통신은 건강보험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의료보험개혁법이 전면 시행되면 보험료는 20∼100%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료보험개혁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보험료율에 대한 계산이 이미 끝났으며 연방 정부 관계자들과도 논의를 거쳤다. 앞으로 보험료 인상문제가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강보험업계 측은 이 법이 전면 시행될 경우, 모든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일괄적으로 인상되지는 않겠지만 수백만명에 달하는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연령이나 성에 따라 의료수요가 많은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대상이 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연방 정부 측은 보험료 대폭 인상 우려를 일축하고, 일부 법조항을 오도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연방 보건복지부 에린 쉴즈 대변인은 “의료보험개혁법은 의료보험 비용을 낮추게 될 것이며 젊은 세대와 미국 가정의 지출을 절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의 일부 조항만을 보지 말고 법 전체를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연방 빈곤기준 400% 소득 가정까지 의료보험료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HIP(America’s Health Care Plan) 미국 건강보험 플랜(AHIP) 측은 이 법이 시행되면 분명히 보험료가 인상되는 가입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현재 연간 1,2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26세 청년의 경우, 내년에는 보험료가 1,800달러로 인상될 수 있다는 AHIP 측의 설명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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