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도 등 위반땐 벌금… 강력한 금연법안 주의회 상정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난해부터 아파트 등 공동 임대건물의 소유주가 거주자들의 건물 내 흡연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SB322’ 법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이보다 더 강력한 금연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돼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캘리포니아 주하원은 13일 모든 다세대 주택 건물 내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법안(AB746)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등 모든 다세대 주택 실내는 물론 가까운 거리 내 실외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며,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건물주나 거주자협회(HOA)는 단지 내에 흡연 지정장소를 만들 수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마크 레빈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민주·샌라파엘) 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미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금연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일찌감치 시작했고 이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모든 주민들이 누리고 있다”며 “앞으로 이 법안이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또 다른 많은 혜택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 거주지 내에서까지 흡연을 금지시키는 것은 권리침해라며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아 향후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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