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V 수수료·플래스틱백 사용세 등
▶ 가주 재정난 타개 각종 법안들 상정
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프로포지션 30’을 추진해 판매세율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이번에는 주정부 기관 재정마련을 위해 주 차량국(DMV) 수수료 등을 포함한 각종 명목의 세금을 올리는 법안들을 줄줄이 상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같은 법안들은 특히 콜라 등 탄산음료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안을 포함, 마켓 등에서 사용되는 플래스틱 봉지에 세금을 매기는 등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히 연관되는 것들이 많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주 하원에 상정된 DMV 수수료 인상 법안(AB1002)은 DMV가 부과하는 차량 등록세를 주 내 모든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6달러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처드 블룸 주 하원의원(민주·샌타모니카)이 상정한 이 법안은 수수료 인상으로 조성되는 기금을 통해 각 로컬 정부의 자전거 도로 건설, 대중교통 시스템 강화, 보행자 전용도로 확충 등에 사용한다는 목적인데, 차량 운전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환경을 위해 플래스틱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 정부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로이스 워크 주 상원의원(민주·나파)은 최근 마켓이나 소매업소에서 사용되는 플래스틱 또는 종이 봉지 한 장 당 5센트씩을 사용자에게 부과하자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생기는 수억달러의 추가 세수로 각 지역 정부의 공원 운영 기금으로 사용하자는 목적인데 공원 운영 기금 마련을 위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어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만방지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탄산 및 청량음료 세금 부과안(SB622)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빌 모닝 상원의원(민주·샌루이스 오비스포)이 상정한 이 법안은 탄산음료를 비롯해 에너지 드링크, 스포츠 드링크, 스윗티 등 설탕이 들어가는 각종 음료 1온스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또 현재 주의회에는 모든 총기류 탄환에 한 발당 5센트씩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AB760)이 상정돼 있는데 이는 총기규제 강화책의 일환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적극 나서고 있으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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