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 박사 취득 외국인
▶ 연방하원 법안 발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쿼타 제한 없이 영주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공화당 에릭 폴슨(미네소타) 의원과 민주당 마이크 퀴글리(일리노이) 의원이 지난 15일 하원에 ‘박사학위 취득자 출국 방지법안’(STAPLE ACT, HR1227)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대학에서 과학·기술 분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 한해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 쿼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과학·기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쿼타 제한 없이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이민 수속기간이 1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폴슨 의원은 “범지구적 경쟁시대에 외국인 고급두뇌들이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 경쟁국가에서 일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과학·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들이 미국과 미국 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21세기형 새로운 이민시스템을 창출해야 한다”고 법안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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