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한인 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생 등의 미국 내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E-3) 쿼타를 연간 1만500개씩 별도로 배당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의회에 상정돼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연간 1만500명의 한인 전문인력이 임시 취업비자를 받아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된다.
20일 외교ㆍ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연방 하원외교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 한미 FTA 공정성 법안’을 이날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화ㆍ민주 양당에 의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만큼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 법안은 국무부로 하여금 한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연간 E-3(임시 취업)비자 1만500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며 전략적 동맹국가”라며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없으며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와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연간 약 3,500개에 불과한 한국인 대상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입법을 요청해 왔다.
미국 정부가 외국인에 대한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연간 8만5,000개로 제한하는 데다 인도와 중국이 미국 내 현지 법인설립 등을 통해 쿼타의 60% 이상을 가져가면서 한인들의 비자 획득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3월 한미 FTA 발효로 서비스 교역 및 투자를 위한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비자 쿼타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호주도 2004년 미국과의 FTA 발효 이후 별도 입법을 통해 1만500개 전문직 비자 쿼타를 확보했었다.
행정부는 과거 FTA를 체결한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에 전문직 비자를 발급해 주는 조항을 협정에 포함했으나 의회가 월권이라고 반발하자 다음 협상국이었던 우리나라의 요구에는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인 전문직 종사자에게 제한 없이 비자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원어민 교사 등 매년 약 1만명이 비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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