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에서도 서류미비 신분 대학생들이 저렴한 ‘거주자 학비’ (in-state tuition)를 내며 주립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21일 오리건 주 상원은 오리건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공립대학에 입학하는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학생들과 같이 ‘거주자학비’를 낼 수 있도록 한‘ 학비 평등법안’ (HB 2787)을 찬성 19대 반대 11로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미 주 하원을 통과한데다 존 키츠하버 주지사가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입법이 확실시 된다.주지사의 서명으로 이 법이 발효되면, 오는 가을 학기부터 공립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서류미비 신분 학생들도‘ 거주자’로 간주돼 비거주자 학비보다 훨씬 저렴한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는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이상으로 오리건주에서 고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이 공립대학에 입학하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