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함정단속으로 플로리다주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됐던 북가주 한 한인교회 전도사 A씨(45)(본보 16일자 A3면)는 11일 플로리다 포크카운티 검찰측으로부터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시도 등 4건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플로리다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1일 포크카운티 감옥에 수감됐던 A씨는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플로리다 포크 카운티 셔리프국의 케리 이레이져 대변인인은 16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A씨가 감옥에 수감된지 이틀만인 12일 3만5,000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출소했고 6월 11일(화) 오전 8시 15분 플로리다주 바토우시에 위치한 고등법원에서 법원히어링이 열린다고 말했다. 이레이져 대변인은 “A씨가 캘리포니아주 출신이지만 재판은 플로리다에서 진행될 예정”이라며 “가석방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법원히어링 일시까지 캘리포니아로 돌아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주 포크카운티에 교회 세미나차 방문했던 A씨는 10일 성매매 알선 온라인 사이트와 연락을 취한 후 14세 여성과 성관계를 위해 약속장소에 나갔으나 포주로 가장한 단속요원에 의해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족이민을 와 UC버클리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려는 꿈을 접고 전도사가 돼 청소년 사역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고 있으며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다.
<김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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