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 KAL007 격추사건 등 승소로 명성얻어
피해자들 부상부위*회복과정 사진촬영 필요
정확한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아시아나기 사고조사가 일단락되자 피해보상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30여년간 항공사고 전문변호를 맡아 놀라운 소송결과를 보유한 허만 숄비 로펌(Herrmann Scholbe Law Firm, 시애틀 소재)도 피해자들이 상담을 의뢰해 해오고 있다.
상담차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는 허만 변호사는 15일 본보를 방문해 "아시아나기 사고는 사고원인에 따라 항공사(아시아나), 비행기제작사(보잉), 관제시스템(연방항공청(FAA))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관제탑과 기체결함의 이상이 부분적으로 드러날 경우, 승객 모두 FAA와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시아나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하려면 몬트리올협약에 준거하여 미국 거주자, 미국에서 비행티켓을 구매한 자, 티켓 최종 목적지가 미국인 자만 해당된다. 한국 거주자, 한국에서 티켓을 구매한 자, 한국으로 돌아가는 왕복티켓을 구매한 한국승객은 아시아나 항공사의 근거지인 한국에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만 변호사는 "상처 부위의 모양과 고통의 정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생생한 사진이 나중에 중요한 증명사료가 된다"며 "모든 생존자는 즉시 부상부위와 회복과정을 사진을 촬영해야 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허만 변호사는 "피해자 보상에 대한 법적소송에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가 크게 자리한다"며 "한국에서의 가장과 장남의 역할, 부모세대를 돌보는 경제적 책임, 비즈니스 관습 등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법적변호인이 효과적으로 미국 판사와 배심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983년 대한항공 KAL007 소송에서 83명의 한국피해자들의 선임변호사로 활약하며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당시 허만 변호사의 활약은 HBO영화 ‘Tailspin’과 논픽션 ‘Death of Flight 007’에서도 묘사됐다. 또한 1997년 대한항공 KE801 괌 추락사고, 2002년 김해공항의 중국항공기 CA129 추락사고 등 30여년간 수많은 항공사고 소송케이스를 맡아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법적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무료상담은 줄리 황(206-409-4611, julie@hslawfirm.com), 찰스 허만(253-5222, charles@hslawfirm.com), 로펌 사무실(206-625-9104, www.hslawfirm.com)로 하면 된다.
<신영주 기자>
항공사고 전문 허만 숄비 로펌의 찰스 허만(오른쪽)과 존 숄비 변호사가 15일 본보를 방문, 아시아나기 사고의 복잡성을 설명하면서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미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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