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인데 괜찮겠지”가 화 불러
보호자 필요나이 12세 전후 기준
방학을 맞은 어린 자녀를 두고 일터에 나갔다 ‘날벼락’을 맞는 사례가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인 1세들의 경우 미 아동보호법 인식부족과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한국적 사고방식이 아동 방치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베이지역 거주 맞벌이 김모 부부는 방학동안 9세 아들을 돌봐달라고 고용한 한인 보모로부터 “부득이한 일로 30~40분 정도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다. 부인을 먼저 출근시키고 기다리다 보모에게 전화를 건 김씨는 “5분이면 도착한다”는 그의 말을 믿고 아이에게 주의를 준 후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5분 후에 온다 던 보모는 20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답답한 나머지 아이는 밖으로 나가 자전거를 탔고 동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주변에 어른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부모의 행방을 물었다. 김씨의 아들은 부모는 회사에 갔고 보모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대화 도중 보모가 왔지만 부부는 카운티 아동보호국으로 넘겨져 조사와 경고조치를 받았다.
이처럼 어린 자녀들만 집에 남겨두고 일을 나가거나 잠시 외출을 하는 한인 부모들의 ‘아동 방치’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가계에 압박을 받는 한인들이 방학 동안 데이케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동 방치’의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를 몇 시간씩 방치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국적 사고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작년 초 조지아주 알파레타에서 한인목사 부부가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둔 채 새벽기도를 하러 교회에 갔다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동방치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부부는 오전 5시50분께 8세, 6세, 2세 등 세 명의 잠든 아이들을 집에 놓아둔 채 교회에 새벽기도를 하러 갔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어린 자녀를 보호자 없이 집에 두다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자녀들이 부모와 격리돼 양육시설로 옮겨지고 부모는 ‘아동방치’ 혐의의 경중에 따라 경고장을 받거나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상습적인 방치가 확인될 경우 부모가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 또는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아동방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통상 6,000달러의 벌금에 최고 1년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아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연령대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론 아동 학대 및 방치 혐의로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다. 관습적으로 일선 경찰 혹은 단속반원들은 12세를 전후를 기준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나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세 이상이라도 어린 동생들이 있는 경우 혹은 신체나 정신상 장애가 있는 경우는 경찰이나 아동국 직원의 판단 하에 부모가 처벌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만일 자녀를 차안이나 집, 놀이터 등에 홀로 방치했다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친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면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게 되더라도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범죄혐의 내용은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며 거듭 주위를 환기시켰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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