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2007년 8월1일 미국발 티켓 구입자 대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운송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원칙에 합의한 해당 고객에 대한 보상 안내절차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0년 1월1일~2007년 8월1일까지 미국 내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발-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참여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을 우편 및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31일까지 해당기간에 항공권을 구입했다는 내용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전달하면 된다. 참여 내용을 전달하지 않아도 이 기간에 한국과 미국 간 노선을 이용한 모든 승객 중 소송에서 탈퇴(OPT OUT)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 혜택이 가능하다. 항공사 측은 당시의 티켓이나 영수증 등을 보관할 것을 권하고 있다.
또한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25일까지 해당 항공사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의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은 고객들에게 3,900만달러의 현금과 2,600만달의 여행 바우처를 고객의 항공권 구입 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은 2,100만달러 상당의 현금과 여행 바우처를 고객들에게 환불할 예정이다.
한편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07년 8월과 2009년 5월 항공운송 가격담합으로 대한항공에 3억달러, 아시아나항공에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해당 임원들을 기소한 바 있다.
문의 www.koreanairpassengercases.com,
888-261-1921
<백두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